취업지원 시스템

학생에게는 진로취업프로그램과 상담지도를 제공하여 입학부터 학업, 성공적인 취업을, 기업에게는 채용관리 시스템, 현장실습, 인재풀을 활용하여 인재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.

2017학년도 1학기 학생현장실습 교육(학기제) 신청 공고
등록일
2017-02-15
작성자
취업처
조회수
459

 

학생현장실습이란

- 산학 연계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우리대학 학생들이 재학 중 일정기간 기업(기관)에서의 실습활동을 통하여 산업현장을 직접 체험하고, 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지식 및 실무능력을 배양하여 취업목표 설정에 도움을 주는 현장교육 프로그램

 

실습구분 : 2017학년도 1학기(학기제-장기현장실습)

 

실시기간 : 2017. 3. 6() ~ 7. 9() 16주 또는 18주 이상

- 실습기간 : 학생현장실습 교육 협약서에 명시된 기간에 따름

- 실습시간 : 8시간(휴게시간 미포함), 40시간 기준

 

현장실습 교과목 편성내역(졸업학점 포함)

교과목명

과정개설

이수방법

인정학점

실습요건

비고

현장실습

정규학기

학기제

12학점

16주 이상

(640시간 이상)

 

현장실습

15학점

18주 이상

(720시간 이상)

학기제 현장실습 : 정규학기 교과목 및 해외프로그램, 산학협력 선도대학(LINC) 육성사업,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(CK-1),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, 국가근로 등 정부재정지원 사업과 병행하여 이수할 수 없음

추후 위반사항 적발 시 학기제 현장실습 불인정 및 학점 취소

 

신청자격 : 전 학부()에 재학 중인 자로서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(3~5학년)

 

현장실습기업(기관) :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로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상인 기업(기관)

- 세부사항 : 경일대학교 학생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및 시행 지침 참조

- 상시 고용인원 10인 미만 기업·기관인 경우 학부() 추천서 제출 협조

 

현장실습 제외기관 및 제외직종 : 관련 규정 및 시행 지침 참조

- 제외기관 : 소비·향락업체, 근로자 파견 및 공급업체,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

- 제외직종 : 단순 노무직종, 야간(22:00~07:00) 근무직종 등

 

수강신청 :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취업처 학생역량개발팀에서 일괄 처리

 

학점인정 : 2017학년도 1학기(학기제) 인정, 전공선택, P/F

- 학생현장실습 교육 보고서 및 평가서 등을 종합하여 현장실습 지도교수가 성적을 산출한 후 취업처 학생역량개발팀으로로 제출,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일괄 처리

- 학기제 현장실습을 이수한 경우 당해 정규학기의 필수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

 

지원사항

- 지 원 금 : 없음, LINC+ 사업 선정에 따라 추후 논의하여 지급할 수도 있음

- 행복마일리지 : 3만점 부여

- 현장실습 재해보험 : 대학에서 일괄 가입(실습기간 임의변경 불가)

 

신청기간 : 2017. 2. 28() 12:00 마감

 

제출서류 : 붙임 참조

구 분

작성자

부수

비고

학생현장실습 교육 신청서(학생용)

학생

1

현장실습 지도교수 확인

개인정보 제공 동의서

학생

1

반드시 자필 서명

학생현장실습 참여 신청서(기업·기관용)

기업·기관

1

별첨 : 사업자등록증 사본(필수)

학생현장실습 기업·기관 학부() 추천서

학부()

1

상시 고용인원 10인 미만 기업

학생현장실습 교육 계획서

기업·기관

1

기업에서 작성하여 제출

학생현장실습 교육 협약서

기업·학생

3

기업·학생 날인하여 제출

 

추가서류 : 재학증명서, 성적증명서, 신분증 사본 각 1

 

제 출 처 : 취업처 학생역량개발팀(7호관 행정동 121)

 

추진일정

기 간

업무내용

비고

02.28

학생현장실습 신청서류 마감

-현장실습지원센터로 원본 제출

03.02~03.03

실습생 선발 및 안내

-최종 선발자 개별통보 예정

사전직무교육 및 재해보험 가입

-사전직무교육 불참 시 실습 불가

-재해보험은 학생역량개발팀에서 일괄 가입

03.06~07.09

학생현장실습 교육 실시 및 지도

-16주 이상 또는 18주 이상

-학부(), 학생, 기업

학생현장실습 교육 보고서 제출

-실습생이 서면으로 작성 및 제출

(실습종료 후 일괄 제출)

수강신청/등록/학점인정

-학생역량개발팀에서 일괄 처리

 

협조 및 참고사항

- 졸업예정자가 학기제 현장실습을 신청하는 경우 졸업논문 또는 졸업시험 등에 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 후 지도 협조

- 학부()에서는 학생현장실습 교육 참여 학생 및 기업·기관을 우선 매칭하여 신청서 작성 지도 및 제출 협조

- 학생현장실습에 대한 협약사항은 총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, 현장실습 도중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학생역량개발팀으로 연락하여야 함

- 신청일 당시 취업자인 경우 학기제(장기) 현장실습에 참여할 수 없음

 

문 의 처 : 취업처 학생역량개발팀(600-4401~4402)